매일신문

청구비리 4차공판

청구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구속기소된 장수홍씨등 10명의 피고인에 대한 4차공판이 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0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 (재판장 이국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장피고인과 청구 자금담당 신모씨등 5명의 증인을 상대로 대구복합화물 터미널과 서울 왕십리 역사 백화점, 대구방송등 계열회사 자금 7백60억원 전용과정에 대한 장피고인의지시여부와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장피고인과 광숭학원재단이사장 권영수 피고인, 권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이금원피고인등을 상대로 장피고인이 지난 95년초 학교부지 매입계약 과정에서 권피고인에게 전달한 뒷돈의 규모를 추궁했다.

권피고인과 이피고인은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이 받았다고 밝힌 총65억원중 각각 32억4천만원과 5억원만을 받았다고 진술, 현재 27억원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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