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수출 및 제조업체와 수해기업 1백24개에 대해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6일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20%이상인 수출업체와 고부가가치 창출 및고용효과가 큰 중소제조업체 81곳 △관련기업 부도로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건설업 및 물류운송업체 24곳 △환율변동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 10곳 △노사분규로 조업에 지장이 큰 기업 8곳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기업 1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최장 6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담보가 부족할 경우엔 3천만원 이하의 세금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수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10일내에 조기 환급해줄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또 벤처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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