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19일오전 74회임시회 4차본회의를 열고 대구시의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시급한 안건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대구시의 구조조정과 후속조치 작업 등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우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중 중요한 것은 정원 감축을 규정한 대구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과 대구시의 실.국을 축소하는 대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다.
정원조례개정안 통과로 지금까지 대구시의 지방직 정원이 6백4명 줄어들게 됐고 기구의 통폐합으로 국가직 자리 3개가 없어짐에 따라 이번 구조조정 결과 모두 6백7명의 정원이 감축되게 됐다.
국가직을 제외한 지방직 6백4명이 줄어듬에 따라 대구시의 정원은 집행기관 3천2백66명과의회사무기구 54명, 본청 및 소방서의 소방공무원 1천1백28명 등 총4천4백48명으로 조정된다.
또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의결로 대구시의 13개실.국과 본부제는 10개의 실.국과 본부제로축소되고 이 과정에서 경제국과 산업국이 통합, 경제산업국으로 신설되고 도시계획국과 건설주택국은 도시건설국으로 바뀌며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없어진다.
또 공보관실은 기획관리실에 흡수되며 이 과정에서 대외 홍보업무를 맡는 외부전문가를 기용한 대변인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며 내무국은 폐지되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의 민방위.비상대책업무를 흡수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번 기구조례안의 통과로 과단위 이하에 대한 규칙정비를 하는 한편 대구시의회사무처도 그동안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으로 나눠진 체제를 의정담당관으로 통합하는 등빠르면 추석전에 구조조정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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