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감리회사 지정에 대한 입찰방식이 무제한 최저가제여서 시공사와의 담합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덤핑응찰도 성행, 부실감리가 우려되고 있다.
감리부실은 시공부실로 이어짐에도 감리지정 입찰방식은 현재 시·군마다 다른 등 획일적인 규제없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칠곡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은 감리지정 입찰방식을 건교부의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시·군 지침에 따라 무제한 최저가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천·경산시 등은 턱없이 낮은 입찰금액으로 감리사가 지정될 경우 감리비용 부족으로부실감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말부터 최저가제를 감리비용의 65%이상으로 낙찰액 기준을 고치고 그금액이하는 무효처리하고 있다.
칠곡군이 지난주 입찰한 석적면의 부영임대아파트 2천6백여세대 신축공사의 경우 감리비용 34억여원짜리가 5% 수준인 1억7천여만원에 낙찰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감리업무의 정상수행을 위해선 최소 60% 이상 금액에 낙찰돼야 한다"며 "시공사와의 담합이 없는 한 이같은 금액으로는 감리원을 현장에 정상투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칠곡군 관계자는 "2년전 감리지정지침을 최저가제로 정할때 덤핑응찰에 따른 감시부실을 우려,낙찰액 기준을 60%이상으로 하려다 입주자들의 분양비 부담때문에 이를 않았다"고 말했다.〈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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