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소유한도가 현재 가구당 3㏊에서 5ha로 확대되고 공장설립을 위한농지전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제16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부소관 규제개혁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한도는 지난 96년부터 전면 철폐됐으나 진흥지역외의 농지소유는 농지전용 등을 막기위해 소유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또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받게돼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없애고 현재 농지전용후 8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재전용할 경우 받도록 돼있는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폐지,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촌 주택, 토지, 시설을 분양받은 사람이 2년이내에는 전매할 수 없는 규정도 폐지,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대기업의 축산업 신규진입을 허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등록 또는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규모이하의 도정공장은 신고없이도 영업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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