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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차량점검비 과다징수 물의

【울릉】울릉군내 1천7백여대의 자동차 점검비가 수년간 10배이상 불법 과다 징수돼 온 사실이27일 교통안전공단 포항 자동차 검사소(소장 은문기)에 의해 밝혀져 차량소유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검사소 관계자에 따르면 울릉군 자동차 1급정비공장(저동 3리)은 지난 96년12월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폐지된 자동차 관리법을 무시하고 97년도 군내 차량 9백여대의 점검비 9천여만원을 부당착복했다는 것.

또 9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안전공단이 책정한 검사수수료를 무시하고 기계사용료 등의 명목으로수억원의 점검비를 불법 징수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수수료는 관용, 자가용, 승합, 화물차가 12개월기준 1만6천8백원, 영업용 버스 1만7천4백50원 등으로 책정돼 있으나 정비공장에서는 차량기종에 따라 대당 12, 13만원씩 10배가량 부당하게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전력 울릉지점 봉고차량의 경우 13만8천원의 점검비를 받는 등 군내 10여곳의관공서 차량점검비도 같은 방법으로 지출된 것이 서류에 확인되자 지역 차량 소유주들은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군이 4년간 묵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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