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국내 취업시장에 기약없는 봄이 찾아오기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이제는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할 때다. 외국어를 못한다고, 특별한 자격증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없다. 과거 전문직종에 치우쳐있던 해외취업은 일반사무직, 영업직, 단순제조직 등으로 확대되고있다. 해외취업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 해외취업 현황
컴퓨터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위해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이 미국, 일본 등으로 진출하면서부터 해외취업붐이 일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뒤 해외취업의 폭은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확산되는 추세. 노동부로부터 해외인력송출 허가를받은 업체는 전국에 8곳에 불과하며 서울에 6곳, 부산과 대구에 각 1곳씩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따르면 서울에는 이미 40여곳에 이르는 무허가 해외인력송출업체들이 난립할 정도로 해외취업은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해외취업업무를 시작한 이래 20여개 해외업체가 구인을의뢰해 왔다는 것. 현재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3백여명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달초 미국 전산인력 3백명, 싱가포르 지하철 건설인력 8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 모집직종
여전히 전산관련 직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캐나다 기업들은 전산분야 000명을 구인의뢰를 해 이미 1백19명을 알선한 상태이며 미국 컴퓨토피아사, 일본 인력송출업체인 엘콤사 등에도전산인력만 1백16명이 취업원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염색기술직, 컴퓨터 편물기술직, 건설현장 관리직 또는 기능직, 간호사, 인쇄기술직, 무역직 등도 꾸준한 구인의뢰가 들어오고 있다. 싱가포르우일개발유한공사의 경우 한국인 건설직 인력을 대거 채용하면서 한식요리사도 뽑고 있다. 대구지역 해외인력송출업체인 미래컨설팅사는 양계장, 닭부화장, 식품가공공장 등에서 근무할 단순근로직을 모집 중이며 미용직, 온천지배인, 간호직, 엔지지어 등도 12월중 모집할 계획이다.특히 해외취업 대상국가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기술수준이 낙후된나라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미 사양화된 직종이나 비인기 직종 종사자도 일정 수준의전문성만 갖춘다면 충분히 해외취업이 가능하다.
▨ 해외취업 방법
먼저 해외취업희망 구직등록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나 허가받은 해외인력송출업체에해야 한다. 해외취업의 경우 구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는 까다로운 해외업체의 구인요건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은행이나 고용안정센터 등에 접수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구직등록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서울 등 타지역으로 좋은일자리를 빼앗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방사무소 해외취업센터 이진우씨는 "전국적으로 해외취업 구직등록자가3천7백명에 이르지만 지역에서는 3백48명에 불과하다"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구직등록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많은 인력들이 구직등록을 해달라"고 말했다.
▨ 근로조건 및 외국어 구사문제
직종이 다양한 만큼 근로조건도 천차만별이다. 괌메모리얼병원에서 모집한 의료직의 경우 연봉20만달러에 이르는 반면 중국의 북경정양무역유한공사가 모집하는 영업관리직은 월 1천달러선에그친다. 또 일부 전문직의 경우 항공료, 주거비, 초기정착비까지 회사가 부담하지만 대부분 일반직은 이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해외인력송출업체를 통해 취업할 경우 항공료와현지 변호사 선임비용, 알선수수료를 포함, 5백만~6백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들의 신규인력 평균임금이 월 1백만원 이하로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해외취업시 임금은 낮은편이 아니다. 근무기간은 1~2년이 보통이며 계약기간 종료후 연장도 가능하다.직종에 따라 외국어 구사가 필수적인 곳도 있지만 최근 구인의뢰가 잇따르는 일반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해외 영업직이나 관리직은 해당국가 언어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건설분야 기술직이나 제조분야 기능직은 오히려 현지에서 외국어를 배우며 일할 수도 있다. 특히 해외교포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외국어가 거의 필요없다. 따라서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만큼 우선 구직등록을 해 놓는 편이 유리하다.▨ 유의할 점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재해보험 가입여부와 현지 변호사를통해 부당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알선수수료 문제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외유료직업소개 수수료는 구직자나 회사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월 기본급 6백달러까지는 수수료가2백20달러이며 임금이 이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33%내에서 추가 징구가 가능하다. 연봉 4만달러인 경우 수수료 1백45만원을 구직자나 회사 어느쪽으로부터 받아도 된다.
또 해외취업시 이력서나 경력내용을 속인 사실이 발각되거나 계약기간내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알선업체가 책임을 지고 회사에 수수료를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야 한다. 물론 구직자는다시 알선업체에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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