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새로 분양받은 신규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폐지돼 계약금만 내면 언제라도 주택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사전결정제도'도 폐지된다.
또 내년초부터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2년)과 청약과열 예상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청약배수제'가 각각 없어지고 2주택 이상 소유주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도 철폐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규제의 근거인 '주택건설촉진법'과'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는 현재 '당첨일로부터 입주후 6개월'로 규정된 국민주택과 입주후60일간으로 돼 있는 민영주택의 전매제한이 각각 없어져 입주자가 계약금만 납부하면 언제라도주택을 팔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당첨 제한과 1순위자격제한 등 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2년)을 없애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이 폐지되고 국민주택의 입주자격도 '분양전 1년간의 무주택자'에서 '분양 당시의 무주택자'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청약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민영주택 1순위자중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는85㎡ 이하의 주택을 우선분양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 1순위로 분양받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복리시설의 분양을 자율화하기 위해 추첨 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공급방법을 폐지, 주택사업자가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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