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온실가스 관련 협정의 일부 조항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기후변화회의 조항중 각 국이 나무 심는 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체제'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청정기술 지원으로 온실가스감축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청정개발체제'(CDM)등이 숲의 파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청정기술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채택된 교토 의정서 조항이 새로운 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CO2)의 흡수도 각국에 부여된 감축 의무의 달성 실적에 포함되도록 해 오래된 숲의 파괴를 조장할 우려가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회의에 참가중인 각국 대표단이 재조림의 정의를 엄격히 하지 않는다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오래된 수목들을 임업상품으로 베어내고 재조림하는 방법으로 교토의정서상 요구를 충족시키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캐나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감축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인공적으로 관리되는 삼림보다 더 많은 탄소들을 흡수할 수 있는오래된 숲과 토양이 제거된다면 대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청정개발체제(CDM)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기술을 지원할 경우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실적에 포함하도록 해 선진국에유리하며 개발도상국의 청정기술 개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CDM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에 돈을 주고 현대식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한 뒤 이 곳에서 나오는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CDM은 중국 스스로가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도록 하는데 자극제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계속 쓰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에너지 기술의 수명을 21세기까지 연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배출 중단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일본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CFC 물질의 배출이계속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앞선 환경협약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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