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자동차를 보면 뒷면 차량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있어야 할 봉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면 번호판에 봉인을 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봉인이없는 상태에서 운행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IMF여파로 자동차 보유세를 체납하여 번호판이 압류돼 다른 차의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에 부착하고 다닌다는 기사가 종종 매스컴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봉인은 한번 떼어버리면 다시 부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차량을 운행하다 앞차의번호판을 보고 놀라게 될때가 자주 있다.
운행시 차량의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의문스럽다. 만일 운행시의 충격과 진동에 의해 떨어져 나갔다면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자는 봉인을 확실히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기관의 봉인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전화룡(매일신문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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