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그린벨트 조정은 신중하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풀리게 됐다. 그린벨트 제도는 71년 도입이래 27년동안 47차례에 걸쳐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완이 되풀이됐지만 그 기본 틀만은 지금까지 유지됐다. 그런데 현 정부가97년 대선공약 사항으로 그린벨트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

25일 시안발표, 12월 한달동안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연말까지 조정기준 확정, 내년 1월~6월사이 연구기관들의 환경평가, 내년 하반기에 지자체별 조정작업 실시등 숨가쁘게 빡빡한 일정은 졸속추진의 양상마저 빚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재산권 행사를 고려해줄 때가 됐고 또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하기위해서도 그린벨트는 재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모두가 이해가 가는 대목이며근본적인 개선과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린벨트 제도는 여러가지 불합리점에도 불구, 국토의 환경보전에는 순기능적인 역할이더욱 컸다고 본다. 때문에 무분별한 졸속조정은 득보다는 실이 크고 돌이킬수 없는 후유증을 동반한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30년 고수해온 제도의 틀을 합리적으로 허물어뜨리는데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조정돼야 할 것인데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으니 우려가 앞선다. 우선어느 지역은 풀고 어느 지역은 그대로 묶어둘 것인지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규제 해제지역에 인접한 그린벨트의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권 압력, 지주와 지자체의 로비등으로 전국 방방곡곡이 몸살을 앓을 것이며 급기야는 그린벨트가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런 사태에 대비 그린벨트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환경적 보전순위에 따라 등급을매기고 이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구체적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1년내에 매듭지으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더구나 개발의욕이 앞서기 마련인 지자체에 구역지정및 경계선 결정등 권한이 위임될때 환경파괴나투기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도 걱정이다.

그린벨트는 일단 손을 대면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보는게 옳다.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를 막는다지만 무질서한 개발을 막으려면 도시 전체의 장기개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능한한 오래검토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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