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는 자신의 부채내역을 담은 부채현황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각 은행 여신담당자와 은행연합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은행 여신관행혁신 실무작업반은 11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혁신방안을 다음주쯤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들은 대출심사 강화와 신용리스크 보완을 위해 개인들의 대출신청이나 만기연장시 모든 부채내역을 기재한 부채현황표를 제출받게 된다.
또 차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신용여건이 바뀌면 은행과의 협의하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조정할 수 있는 옵션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대출신청자들의 허위기재를 막기위해 부채내역을 허위기재할 경우 적색거래처로 분류하는등 단계별로 제재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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