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4일 쌍용그룹 김석준회장(45)이 부인 이모씨(43)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이씨가 제기한 3백억원의 재산분할청구 및 세 자녀 양육비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93년 남편과 상의없이 사업을 강행, 1백억여원의 빚을 져 김회장이 이를갚아준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이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
김회장은 이씨와 사업문제 갈등 등으로 2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지난해 세번째 이혼소송을 냈으며 이씨는 서울 가정법원의 1심에서 같은 취지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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