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형 할인점들이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원가 이하 판매품목 상당수에 대한 손실부담을 제조업체에 떠넘겨 할인점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상당수 할인점은 최저가격보상제를 시행한다고 광고한 뒤 다른업체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격보상제가 오히려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삼성홈플러스와 한국까르푸 동촌점은 11월 하순 이후 각종 할인행사를 벌이면서 중소형 식료품업체나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사입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해 업체의 반발을 샀다.
제조업체들은 "매출을 내세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납품가를 요구하는 것은 유통질서를 깨는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ㅈ사를 비롯한 일부 제조회사는 할인점과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입점을 거부하는 사례도생기고 있다. 이같은 반발로 물품사입이 어려워지자 일부 할인점은 마치 물건이 다팔려 없다는식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할인점들은 고객이 타업체보다 비싸게 샀을 때 차액을 돌려주거나 차액의 2배를 보상해 주겠다는 가격보상제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용량이나 제품 모델명을 바꿔 팔아 제도의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한달동안 지역 유통업체에 최저가격 보상을 요구한 소비자들은 10~20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YMCA 시민중계실 김영일간사는 "지역 할인점들이 정상가보다 싸게 판다고 밝힌뒤 또다시 할인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건전한 유통질서가 뿌리내릴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할인점 한 관계자는 "과당경쟁이 변칙적인 판매행태를 양산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별 특성에 따라 가격과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야할 때"라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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