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최근 경찰이 학교에서 교사를연행한 사건과 관련, 21일 김세옥(金世鈺)경찰청장에게 항의공문을 보내 "이 일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이 상실됐다"며 "경찰이 학교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 동의를 받도록 해달라"고요구했다.
이장관은 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장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며 "교원에 대한 조사는 교원의 사기 뿐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간 신뢰유지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도 "교육기관과 학교장은 교원이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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