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중상류층의 국민의료보험료가 지난 10월에 이어 다음달부터 또 한차례 인상된다.
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난 10월 의료보험 부분 통합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로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보험료 과다인상 세대의 반발을 우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지역의료보험료(9월분)의 1백%이상 인상분에 대한 경감조치 규정'을 폐지한 때문이다.
24일 국민의보공단 대구지사는 "의료보험 통합으로 보험료 부과자료가 지역의보때와 동일한데도보험료가 1백%이상 인상된 경우 올 연말까지는 1백%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경감조치 해 줬으나99년 1월부터 인상분 전액을 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보공단은 이달내로 보험료가 1백%이상 오를 세대에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99년 1월분 보험료 변동에 관한 안내말씀)을 우송, 다음달부터 인상된 금액의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고 20만원선으로 묶였던 지역의료보험료 상한선이 사실상 폐지, 상당수 중상류층 세대에서는 월 20만원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내야 돼 오른 의료보험료가 고지되는 다음달 15일 이후 해당 피보험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대구시내에서는 지역의보에서 국민의보로 전환된 40만8천여세대중 의보료가 1만원이상 오른 3만5천3백여세대중 상당수가 현재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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