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부터 달라진 의료 보건제도

새해부터 몇몇 의료 보건제도가 바뀌었다는데 과연 어떤 것 들일까. 또 올해 내로 바뀌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병·의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의료 보건제도를 꼼꼼히 살펴 두는 지혜가 필요할 듯 싶다.

▲의료보험 입원료

종전까지는 입원하는 날과 퇴원하는 날 모두 입원료를 부담했으나 이달부터는 입원하는 날과 퇴원하는 날중 하루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입원료를 산정하는 1일의 기준을 종전 '자정~다음날 자정'에서 '정오~다음날 정오'로 변경했기 때문.

따라서 4박5일 입원한 경우 종전에는 5일의 입원료를 냈으나 이제는 4일분의 입원료만 부담하면된다. 정오를 넘어서 퇴원하는 경우라도 퇴원 진료비 계산 때문에 지체했다면 추가 입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셔병 환자 진료비

고셔병 환자가 '세레자임'을 외래서 투여받는 경우 종전에는 진료비의 55%를 본인이 부담했으나이달부터는 입원진료비 부담 수준인 20%만 부담하면 된다. 고셔병은 인체에 꼭 필요한 지질대사유전자가 결핍, 효소대치법용약제(세레자임)를 1~2주 간격으로 계속 주사하지 않으면 간, 골수, 비장 등의 지질이 축소, 조기에 죽는 희귀 유전 질환이다.

▲의료보험증만 제시

종전에는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뒤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달부터는 의료보험증만 제시하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종전에는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 뒤 7일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가져갈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환자가 자격확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전화로 의료보험조합에 확인한 뒤 의료보험을 적용한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의료보험요양 급여기간

종전 3백일에서 이달부터 3백30일로 늘어났다.

▲의약분업

의사는 환자를 진단, 처방을 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7월부터 시행된다.▲의약품 약국외 판매

오는 7월부터 일반의약품중 소독약·파스·모기약·카페인을 뺀 드링크제·함량을 낮춘 비타민제와 미네랄제 등의 의약품을 슈퍼마켓 등 약국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약값 자율화

20일부터 약국이 의약품 값을 정해 판매하게 된다. 따라서 의약품 값이 약국마다 달라지며 현재보다 떨어지게 된다. 현재는 제조-수입업자가 표준소매가를 표시하며 약국이 이를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黃載盛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