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측정 불가능 운전자에 대한 시간별 역추산 방식 적용, 잠복단속 및 운전자 무작위 선정 등경찰의 기존 음주운전자 단속 관행에 대해 최근 사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단속과정에서의경찰과 운전자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지난 2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역추산 방식(Widmark식 계산법)을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역추산방식은 음주 후 7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어도 최소 0.105% 이상으로 추정하고 체질에 따라 알코올분해속도가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 근거가부족하다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도입, 적용되고 있는 위드마크(Widmark)식 계산법은 술에 가장 강한 사람과 가장 약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22~0.011%씩 감소하는 점에 착안해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 사고당시음주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현직 판사가 '사법논집'을 통해 경찰의 기습적인 잠복 음주단속에 대해 "음주운전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단속하고 검문소도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설치해야 단속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벌금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여건상 기존의 단속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배봉길 교통계장은 "최근 일련의 사법부의 판결로 음주운전자들의 반발이 더욱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나 음주운전 증가에 따른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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