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 본회의 법안 단독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는 5일 오후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개정안등 68건의 법안을 비롯, 모두 70건의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그러나 여야간 쟁점이 돼온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 교원노조법, 교원정년 단축을 골자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과 비리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등은 처리하지 않았다.하지만 여당은 회기가 끝나기전인 6, 7일중 이들 쟁점법안도 반드시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한나라당은 이를 저지하지 않은채 국회 146호실에서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529호 난입사건'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는 또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의무상영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