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계 대변화

교원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년단축 확정으로 교직사회는 엄청난 지각변동과 체질개선 등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게됐다.

6일 오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자 지역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들은 교장· 교감, 교육관료들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교육계에 반영돼 교단에는 종전과는 다른 새바람이 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원노조에 대한 교육계 안팎에 잔존한 정서적 거부감,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수급문제, 일시적 행정공백 등 교단의 불안정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어 교직사회를안정시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전교조와는 별도로 교원노조를 조직할 가능성이 높아 교직사회의 분열을 막을 교육계의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원노조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 학교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청과 정기적 대화를 추진해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립중· 고교법인협의회 대구시회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것은 잘못"이라며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해 법적· 논리적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경북교원단체연합회도 "교육문제가 노동· 정치문제화 돼 교육의 정신적 울타리가 훼손되고 교단분열과 갈등이 우려된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교원단체법'의 조기 상정을 촉구했다.

대구남부새교육시민모임 신현직 상임대표는 "정년단축과 전교조합법화는 권위적, 관료적인 교육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 것"이라며 "전교조는 '과격한 단체'란 이미지를 벗고 참교육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 정년이 62세로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의 치밀한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올 8월 이전 퇴임해야 할 교장은 대구지역 전체 교장의 53%인 187명, 경북지역은 초교 69%(416명), 중등 60%(240명)으로 모두 절반 이상이다.

대구· 경북교육청은 대구지역 경우 정원의 4.7%인 781명, 경북은 정원의 5.78%인 1천319명이 8월 이전 한꺼번에 퇴직함에 따라 교원수급 차질, 교장, 전문직 등 교직 '상층부'의 급격한 개편으로 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박동환 교육국장은 "정년단축으로 교직사회에 변화가 기대되나 관리층이 대부분 바뀌게 돼 진통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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