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교직원 무면허운전 징계

경남 도교육청은 교통사고·음주운전 등에 대한 공무원 범죄 유형별 처분 기준을 마련, 6일 시군 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사고의 경우 벌금 3백만원 이하는 주의, 3백만원 이상은경고, 무면허 운전은 징계 처분토록 했다. 또 음주운전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5~0.1% 상태 운전은 경징계, 0.1% 이상 운전 및 인명사고 유발 때는 중징계키로 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 15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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