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확대 방침을 재천명한 것은 잘 한 일이다.작년 11월에도 피의자인권보호차원에서 경제사범·과실범·행정법규위반사범·합의사건등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지키도록 각급 검찰에 지시했으나 일선 수사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선 검찰에서 불구속수사가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것은 수사편의주의라는 과거관행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사가 구속건수가 많을 수록 고과(考課)가 높아진다는 현행인사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자쪽에서 검찰·경찰이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구속하고 보는 관행이 굳어진 면도 있다.
또 하나 수사기관의 법감정이나 국민의식도 피의자의 구속 그 자체를 일종의 '처벌'로 간주하는풍토가 조성돼 온 것이다. 헌법정신은 피의자가 재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로추정한다는 것인데, 사회일반인식이 아직도 구시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불구속수사원칙과 함께 피의자의 변호사접견이 사건 초동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허용돼야 한다. 선진국에선 중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변호인이 처음부터 피의자 곁에 있다.우리도 법적으로는 보장하고있으나 수사관이 처음부터 피의자와 동행하는 것이 관행이 된지 오래여서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과 압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구속남발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 전국 교도소의 적정수용인원(5만6천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구속남발에 따른 수용시설의 불비등 피의자가 받는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구속남발을 막기위해선 영장실질심사제의 적극적 활용도 필요하고 구속적부심도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수사현장에 대해 아무리 불구속수사원칙을 지시한다해도 법원의 협조도 있어야만 인권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IMF이후 생계형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범법사안별로 불구속 수사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전국검찰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기위해선 검찰·경찰·법원이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의지를 재다짐해야 겠지만, 국민의식도 한걸음 나아가 인신구속이 만사해결의 단초로보는 오랜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법원의 재판도 신속히 이뤄져야 인권보호에 보탬이 된다. 불구속수사원칙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려 인권국가로서의 대외 이미지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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