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확대 방침과는 달리 일선 경찰은 인신구속실적을 기준으로 인사고과 및 경찰서별 기관평가를 매기고 있어 피의자 인권침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불구속수사확대 방침을 어기고 구속을 남발하는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징계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2백25개 경찰서에 대한 '관서평가제'를 도입, 형사사건 피의자검거 등 실적을 종합, 경찰서별 평가를 실시하면서 구속· 불구속여부를 수사형사의 인사고과의잣대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따라 구속과 불구속에 따라 평가 점수가 최고 5배까지 차이 나 일선 수사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남발을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강간범의 경우 구속은 2점이지만 불구속은 0점, 조직폭력배의 경우 구속은 5점이지만 불구속은 0점, 마약사범도 구속은 3점 불구속은 0점으로 매기고 있으며 살인 강도 방화 약취 등 일부 강력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서 불구속의 경우 경찰관들의 평가 점수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법무부의 방침대로라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불허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긴급체포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 시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질우려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불구속 수사범위를 확대할수 있는 세부지침 마련과 구속수사를 독려하는 평가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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