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신규취득자 및 다수 회원권 보유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국세청은 8일 최근 금리인하와 경제여건 호전으로 시중의 일부 대기성 여유자금이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과소비심리 차단과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막기 위해 골프회원권 신규 취득자와 보유자중 사전상속 및 투기혐의자를 선정,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원이 불분명한 신규취득자, 미성년자 혹은 부녀자로서 사전상속 혐의가 있는자, 골프회원권을 다수 보유한 자, 골프회원권 거래가 빈번하고 단기전매하는 등 투기혐의자는 조사강도를 높여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회원권 취득에 기업자금이 부당하게 유용되었는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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