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에 에이즈바이러스 주입 아버지에 무기징역 선고

부양비를 부담하기 싫어 생후 11개월된 아들에 에이즈 바이러스(HIV)을 주입한 비정의 아버지에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찰스 법원의 엘스워스 컨디프 판사는 1992년 기술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병원에서 HIV에 오염된 혈액을 훔쳐 11개월된 아들에 주입한 브라이언 스튜어트(32)에 1급폭행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컨디프 판사는 아기에게 HIV를 주입했다는 것은 "가장 사악한 전범(戰犯)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시하고 무기징역이상의 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의 아들은 지금 7세의 소년으로 자라났으며 1996년 에이즈 진단을 받았다. 만약 이 소년이 에이즈로 사망할 때에는 스튜어트는 다시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된다.

담당검사는 스튜어트가 이 아이의 부양비 지불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세인트찰스 (미미주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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