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개악` 바로잡아야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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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개악' 바로잡아야

여당단독 변칙국회에서 통과된 규제개혁법안 2백68건중 47건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변질돼 이때문에 80건의 규제를 폐지할 수 없게됐다는 것이다.

현정부의 개혁작업이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박태준 자민련총재도 이같은 규제개혁의 변질이 국난타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아 거부권행사를 통해 국회의 재의(再議)를요구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과정에서 규제개혁안이 여당단독국회에서 개악(改惡)된 사실과 그것이 이익단체의 로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부부처의 로비에의해 그렇게됐다는 것에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부처가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이미 과거정부에서부터 보아왔던 일이지만 현정부는 경제위기속에서 규제개혁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안고 이를 추진해온 것이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규제개혁법안의 국회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여당의원조차 일부법안에선 소극적 자세를 보였고 정부쪽인 법무부에선 관련 규제개혁법안의 국회제출조차 않았던 사실이 이같은 변질개악을예고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국회통과과정에서도 이같은 결과를 빚었다는 것은 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층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같아 국정운영의 장래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있으나 정부와 여당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선 상하의 개혁의지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폐지하지못한 규제제도가운데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증권거래소이사장, 증권예탁원사장, 선물거래소이사장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임명승인권제존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알려진 바대로 이것이 재경부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면 경제개혁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는 충격을받지않을 수 없다. 경제개혁의 핵심중의 핵심이 금융개혁이고 금융개혁은 관치금융의 청산에서비롯되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금융기관의 인사에 영향력을 갖겠다는 것은 금융개혁의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한다.

이미 법률공포절차가 끝난 변질규제개혁 법안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사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만으로 개악된 규제법안을 바로잡기 어렵다. 거부권에 의한 국회재의를 할 수 있는 법안도 국회구조상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국가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어떻게해서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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