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검사때 취급사건 변호사로 수임금지 黨政 '전관예우'개선책

정부와 여당은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문제가 된 '전관예우'의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검사가 직무상 취급했거나 취급하기로 했던 민·형사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맡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러한 '직무상 업무 수임금지'를 추진키로 한 것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당초 추진했던 '근무지내 2년간 개업금지', '형사사건 수임제한'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 남궁 진(南宮 鎭)제1정조위원장은 11일 "대전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전관예우와 브로커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판·검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직무상맡았거나 맡을 예정이었던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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