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지키면 손해"규정 여전

시행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규정들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시행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해 무인속도측정기에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경찰은 적발사실을 확인한 뒤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출두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7만원만 납부하면 돼 벌점을 피하려는운전자가 이 규정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 달서경찰서엔 지난해 2만680명의 운전자가무인속도카메라에 적발됐으나 1만5천207명(73%)만 출두했다.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율도 평균 95%에 이르던 것이 계속떨어져 각 경찰서마다 80%정도에 머물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납부를 독촉하는 최고서를 보내고소재수사까지 하도록 하고있으나 전담인력이 크게 부족해 사실상 일일이 납부여부 확인을 하기힘들기 때문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됐을 때 명의변경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하는 업주들도 사라지지않고 있지만 현행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의변경시의 행정처분 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의변경을 허용해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법규의 맹점을 경찰 등 행정기관이 지난해 이미 파악, 법개정의견을 냈지만 고쳐지지 않아 법망을 피하는 업주들만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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