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특례지급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가 11년만에 폐지됐으나 지난해 연말까지 퇴사한 사람에 한해서는 오는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반환일시금 청구권은 퇴사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발생한다.

◇97년 12월30일 이전 퇴사자가 오는 3월31일까지 청구할 경우=현재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비록 하루 차이이지만 12월31일 퇴사자는 현재 소득이 없어야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자격상실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12월31일 퇴사자는 98년 1월1일 자격을 상실한 셈이 된다.

◇97년 12월30일 이전 퇴사자가 오는 4월이후 청구할 경우=의무가입대상 중 보험료납부예외자,의무가입대상 제외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다시 말해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육아중인 사람, 군복무자, 학생, 재소자, 행방불명자, 무소득자 등이다. 의무가입대상제외자는 △23세미만 무소득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무소득자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및 배우자로서 무소득자이다.

◇98년 12월31일 이전 퇴사자가 오는 3월31일까지 청구할 경우=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사람은 98년 3월30일 이전 퇴사자라야 가능하다. 나머지는 자격 상실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접 무소득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 양식)만 작성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납부예외자나 의무가입대상 제외자로 확인받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지급받을 수있는 이점이 있다.

◇98년 12월31일 이전 퇴사자가 오는 4월이후 청구할 경우=의무가입대상 중 보험료납부예외자,의무가입대상 제외자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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