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자격을 잃더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없게 됐다. 이밖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조정되는 등 국민연금법 40여개조항이 개정됐다. 달라진 국민연금제도를 살펴본다.

## 도시지역 확대 적용

기존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가입자, 농어촌 지역가입자와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등으로 제한됐다. 오는 4월부터 도시 지역가입자가 추가됨으로서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미만 전국민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게 됐다.

도시 지역가입자는 대구 66만2천명, 경북 29만2천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96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사업장 및 농어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712만명이다. 가입대상 규모가 워낙 크기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비롯, 통.반장들의 협조를 구해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오는 4월 25일까지 공단은 가입대상자들로부터 소득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한 소득이 그대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우선 공단은 도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국세청 과세자료에 근거해 월소득액을 추정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대상자는 의료보험 자료를 근거로 삼는다. 이마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월소득액의 중간값인 99만원을 적용한다.

가입대상자가 공단이 추정한 월소득액의 80% 이상을 자신의 소득이라고 신고하면 공단은 이를보험료 산정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80% 미만을 신고할 경우에는 공단이 추정한 월소득액의 80%가 기준이 된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 추정 월소득액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현재 도시 지역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월소득액의 3%이다. 첫 납입금인 4월분 연금보험료는 5월10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 또는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업상태인 사람도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며,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일 소득을 월액으로 환산해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삼게 되기 때문에 가입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

반환일시금은 사업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뒤 1년이 경과한 경우 그간 불입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2일 이후 자격 상실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거나 지난해 4월1일 이전에 임의가입을 포기한사람은 오는 2000년 12월13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이상 가입하고 청구일 현재 55세이상인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득이 있다면 계속 연금보험료를납입한 뒤 60세이후 노령연금을 받아야 하고,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반환일시금제가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 즉 10년이상 가입하지못한 상태로 60세에 이르거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반환일시금이 현재와 같이 계속 지급된다.

현재로선 연금 수혜자보다 반환일시금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8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체 연금 수혜대상자 604만여명중 583만여명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전체 지급액 6조5천억원중 88%인 5조7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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