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는 14일 울산시내 강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김일관(32·울산시 남구 옥동)씨와이동영(41·부동산 중개업·부산 해운대구좌동), 한동석(28·무직·부산 사상구 괘법동)씨 등 3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울산시 남구 옥동 산132 이모씨의 임야 6만4천512㎡를 우모씨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처럼 울산지법의 판결문 정본과 판결확정 증명원등을 위조한 뒤 법무사를 통해 울산지법 등기과에 제출, 우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를 담보로 사채 2억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모두 7건 10억원 상당의 땅을 가로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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