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 심야영업 해제지역 현금수입업소, PC게임방 등 호황업종 종사자 10만명을 부가가치세 신고때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98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지역 담당자에 의한 부가세 신고접수를 폐지, 사업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전국 대도시 지역의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 및 기타 지역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접수하거나 우편신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가 끝나면 전 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신고내용을정밀분석한 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2월부터 전국 283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전담반(대구29개 169명)을 투입, 경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업 △골프연습장.의류 및 스포츠용품 임시매장 △과표현실화가 미흡한 현금수입업소 △간이 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유형이 부적합한 위장 소규모 사업자 △세원동향 파악과 세원관리가 필요한 업종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음식점.단란주점.체인음식점.다과점 등 현금 수입업 종사자에 대해 부가세 시행후 처음으로 불성실 신고자를 성실한 다른 동업자를 기준으로 신고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종목별동업자권형 방식채택, 10개업종 6천900명의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신고후 신고성실도 평가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은 법인 1만6천명, 개인과세자 10만6천명, 간이과세자 6만6천명, 과세특례자 11만3천명 등 모두 30만1천명이다.
〈曺永昌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