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었다.
매일신문이 '형사재판에 임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태도가 권위적이고 불성실하다'는 대학생들의 법정 참관 결과를 보도(98년 8월5일자 27면)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대학생들의 눈에 비친 법조인들의 모습은 여전했다.
"오후 2시40분 현재, 배석판사는 졸고 있음"
"판사의 증거제출 요구에 증거를 제시하는 변호사가 한명도 없음"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성돈 경북대 법학부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98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북대·영남대 학생 100명에게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을참관하도록 한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을 추궁했다'는답변이 40%나 돼 피고인에게 진술 강요, 답변 유도, 위압적 신문을 금지한 형사소송규칙 제128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판사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 51% △'좌우배석판사가 재판진행에 무관심했다' 75% △'변호인이 날카로운 논리로 검사신문에 대응하지 못했다' 80%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다' 40% 등으로 나타나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재판이 권위적이고 불성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비쳤다.
김성돈 교수는 "법조인 및 법정 현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불신감이 매우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며 "법조인들도 판·검사 및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탓으로만 돌리지말고 인력 증원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구참여연대는 14일 중 대학생들의 법정참관 보고서 내용을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검찰청장,대구지방변호사회장에게 각각 발송할 계획이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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