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 법조비리-유형별 수임비리 실태

대전 이종기(李宗基.47) 변호사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조계 주변의 다양한 비리 형태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타난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둘러싼 법조계 주변의 부패구조는 △소개인-사무장 △의뢰인-소개브로커-사무장 △판.검사-변호사 등 크게 3가지의'연결고리' 형태로 만들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개인-사무장간의 고리=검찰, 법원 직원과 경찰, 교도관이 변호사 사무장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법조주변 비리의 가장 흔한 형태로 김 전사무장과 같은 '마당발' 사무장과 이들 소개인간의직.간접적인 관계에서 고리가 형성된다.

사건 소개인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드러나듯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의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법처리 전과정에서 단계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직업적 특성 때문에 수많은 사건 관련자들을 접하게 되고 법을 거의 모르는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사건 처리과정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고있다.

이들은 이같은 현실 속에서 많은 사건수임을 위해 비등록 외근 사무장까지 두는 변호사 및 등록사무장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직무와 관련한 사건까지 넘겨주고 건당 수임액의 15-20%에 해당하는 20만-300만원의 소개비를 챙기거나 술자리 등 향응을 제공받는다.검찰조사에서 김 전사무장은 "사건 소개자에게 소개비를 직접 전달하지만 일부는 사무실로 전화를 건 뒤 직접 찾아와 소개비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놔 소개비 수수는 법조계 주변의관행으로 정착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뢰인-소개브로커-사무장의 고리=사건수임을 둘러싸고 법조 주변에는 의뢰인과 사무장을 연결하는 전문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사건 의뢰인이 이들 브로커를 찾는 것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찰, 검찰.법원 직원, 교도관 등 직접적인 소개자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바로 전문브로커의 표적이 된다.김 전사무장의 친척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된 k씨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k씨는 검찰직원으로 재직중이던 92-95년에 모두 45건의 사건을 알선해 주고 1천1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뒤 지난95년 법무사 사무실 개업 이후에도 계속 사건을 소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법조계 주변 브로커는 이번 사건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 11일 대전의 한변호사가 업계의자정을 촉구하며 동료 변호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브로커를 법조계 울타리에서 추방하자'고 강조한 것만 봐도 전문 브로커가 얼마나 법조계 비리구조의 원흉이 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이들 브로커는 사무장으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을 준 것을 미끼로 사건 의뢰인에게도 촌지와 향응을 따로 받는 등 소개대가를 이중으로 챙기고있다.

◇판.검사- 변호사의 고리=이들 두가지 유형을 각각 '외판 사원이 저지르는 잘못된 영업활동'이나 '돈을 목적으로 한 브로커의 알선행위'에 비유한다면 판.검사-변호사의 직접 연결고리는 '사장들간의 부도덕한 뒷거래 관행'에 빗댈 수 있다.

이들간의 관계는 사건 소개 건수당 소개비가 전달되는 형태가 아니라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이나명절 떡값, 실비(實費) 제공 등의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뗄 수 없는 관계는 단순한 고리차원을 넘어 사법정의실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원죄적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역시 법조계의 해묵은 과제인 '전관예우' 관행이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부장검사 출신인 이변호사가 대전지역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수시로판.검사들에게 향응을 베풀어 왔는 지와 이변호사 등의 예금계좌추적을 통한 '검은 돈'의 흐름을파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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