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면허 취소 대신 과태료를

벌점누적이나 음주운전자의 삼진아웃제가 실시되면서 획일적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내리는현행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처분제도를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 면허정지, 취소자들이 생계를 위해 사실상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가날 경우, 처벌을 우려해 뺑소니를 치는 등 그 후유증이 큰 실정이다.

대구시내에서 지난 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5천여명이며 운전면허가 아예 취소된 사람도 8천명을 웃돌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경우 지난 해 6천341명의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 97년 한해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4천965명보다 27.7%가 증가했다.

실제로 구랍 29일 밤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 3명의 사망자를 낸 5중충돌사고는 면허가 취소된 한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이에 당황, 사고현장을 벗어나려다 연쇄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중 11.8%가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 뺑소니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이병희교통과장은 "유흥업소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과태료처분과 영업정지 중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처벌택일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무면허운전이 뺑소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라도 음주운전처벌도 과태료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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