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가 폐지돼 가입자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제대로 홍보조차 않은채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부 가입자들에게도 무조건 반환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실직 등으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뒤 1년이 지나면 그간불입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돌려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지난해 10월까지 전체 지급대상자의 96%가량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을 찾아갔으며, 이는 총지급액 6조5천억원의 88%인 5조7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측은 반환일시금 폐지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특례지급규정을 마련, '98년 4월1일 이전 임의가입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실제로 연금공단 각지사들은 지급여부를 묻는 가입자들에게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실직자 박모(45)씨는 "96년 퇴직한 뒤 임의로 국민연금을 불입해 왔으나 지난해 3월 형편이 어려워져 가입을 중단했다"며 "얼마전 반환일시금을 청구했으나 국민연금측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임의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연금공단측은 임의가입자의 경우 과거 직장에 다니며 불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만 퇴직 이후 자의적으로 불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연금공단측이 임의가입을 할 경우 언제라도 반환일시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홍보, 재가입을 종용해 놓고 뒤늦게 법 개정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관련 자동응답서비스(700-2547)는 연금보험요율, 연금지급기한 등이 바뀌었는데도 18일 현재까지 예전 규정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94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김모(30)씨의 경우 개정법에 따르면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돼60세가 아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동응답서비스는 종전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알리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