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를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대신 발급받아퇴근길에 배달해 주는'7가지 생활민원 서류 주문제'를 시행해 색다른 민원서비스로 정착돼 가고있다.
생활민원 서류는 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등본, 임야·지적도, 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7가지.
이들 생활민원 서류들 거의가 해당 읍·면사무소가 아닌 군청 민원실에만 비치돼 있다. 때문에오지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20∼40km나 떨어진 군청소재지 까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성주군내 233개 마을주민들은 아침나절 자기마을에 거주하는 공무원 가운데 누구에게나서류발급을 의뢰하면 12시간내 필요한 민원서류를 즉각 건네 받을 수 있다.
생활민원 서류 주문제 시행으로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 역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를 창안한 민원봉사과 하낙동(52)씨는 "생활민원서류 발급건수가 연평균 15만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고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주·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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