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그린벨트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의혹과 충격을 준다.
국회의원도 일반국민들처럼 그린벨트내의 땅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2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무려 88만평의 땅을 소유하고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않는다. 이들 가운데 그린벨트정책의 완화를 틈타 투기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사들인 경우가 있다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는 범죄적 성격의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설사 투기목적 없이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있다해도 정책결정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돼있다면 이 문제에 관한 공정한 판단과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경실련, 환경련등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에서 조사한바로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전국각지에 그린벨트를 소유하고있고 그 가운데 5명은 그린벨트정책을 직접 다루는 건설교통위에 소속돼있다는 것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4명, 국민회의가 7명, 자민련이 4명등 여야 가릴것없이 골고루 분포돼있고 소유의원들의 면면들을 보면 박준규국회의장을 비롯 중진급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돼있다. 이들이 같은 이해관계로 직권을 행사한다면 그린벨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그린벨트의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현정부가 그린벨트완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에투기바람이 불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그런데다가 지난 연말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에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마저 내림으로써 투기붐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이 망가지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때문에 환경단체들이 그린벨트완화에 따른 환경파괴대책을 촉구하고 나섰고 정부부서내의 환경부조차 그린벨트정책을 맡은 건설교통부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신중한 구역조정을 요구할 정도였다.
앞으로 그린벨트완화정책이 불가피하게 추진된다해도 해제나 완화지역내의 개발은 환경친화적 개발만 허용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영향력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린벨트정책을 자신들의 이익 우선으로 몰아간다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그린벨트땅을 소유한 의원들은 스스로 소유 경위를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야하고 특히 여야 정당들은 이들의 상임위 배정만이라도 그린벨트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를피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