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사무장 경찰서 출입금지"

대구·경북지방 경찰청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와 관련, 앞으로 경찰서에 변호사 사무장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변호사도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한 출입은 금지된다.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본청 지시에 따라 산하 경찰서에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서는 사건관련 여부를 떠나 경찰서 출입을 금지하고 변호사도 피의자 수임을 원하는 경우 출입을 통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경찰은 "선임된 변호사가 피의자를 접견하는 것은 적법하게 보장하겠지만 사무장이 변호사를 대신해 피의자를 만나거나 사건 수임을 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특히 전직 경찰관들 중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경찰관 접촉 통제를 가장 큰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각 경찰서별로 소속 경찰관이 사건브로커들과 어울릴 경우 중징계하는 방안과금품수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이런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서장이 직접 교양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