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시공업체 막무가내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입주예정자의 해약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는가 하면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횡포를부리고 있다.

정모(35·여·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씨는 2년전 (주)보성이 분양한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보성 서재2차아파트에 입주키로 하고 계약금 3천4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보성의 화의신청으로 공사가 계속 늦어져 해약을 요구했으나 보성측은 자금난을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고 있다.정씨는 "개인적으로 사업부진까지 겹쳐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약을 요구했지만 막무가내로안된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며 "전세를 놓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자보수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아파트 시공업체도 크게 늘어나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시 달서구 성서 한빛타운에 입주한 김모(29)씨는 구랍 23일 보일러가터져 물이 새어나오는 바람에 가전제품 일부와 바닥장판을 못쓰게 됐다 .

김씨는 분양업체인 대한주택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주공측은 책임이 없다며 이를 하청업체에 계속 떠넘겨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보수됐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2차 화성타운 입주민들도 싱크대가 벽에서 떨어져 나오는 등 하자가발생, 지난달부터 시공회사측에 보수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아파트 시공업체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해약요구가 너무 많아 이를 다 받아들이면 아파트입주에 차질이 생긴다"며 "하자보수도 주민들의 과다한 요구가 많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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