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1일 안기부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529호실 문서 배포 및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주간동향보고' 문건을 피신청인들이 현재 복사해 소지하고 있다거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공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소명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97년 시사저널의 안기부 조직활동 게재금지 신청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들며 "해당 문건이 국가기관에서 비밀이라고 하면 법원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대외비'라고만 돼있고 그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기부에서 주장하는 비밀문건에 대해서는 실질적, 형식적으로 비밀문건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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