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어민 피해대책이 급선무

논란이 컸던 한·일간의 새 어업협정이 오늘 발효됐다. 지난65년에 체결된 이후 우여곡절끝에 유엔해양법협정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획정(劃定)협약의 정신이 포함된 것이다.한·일양국의 어민들이 다같이 반대해왔던 이번 협정으로 어느나라 어민이 더 득을 보는지를 따질 계제는 아니다. 협정의 준수문제및 후속조치등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3년간의 효력을 가진 어업협정은 양국이 협정정신을 충실히 지켜야만 장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협정안에 대해 불성실한 대응으로 나온다면 3년후 재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런만큼 어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조업지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일·중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해역은 어족자원고갈이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있다.중간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이 시급해진 것이다. 한나라만의 노력으로 씨가 말라가는 어족을 보존·관리하기 어렵다. 어족은 대개 회유성(回遊性)이기 때문에 한·일양국은 물론 중국도 어족보존에 공동참여할 수밖에 없다. 우리측은 3국이 참여하는 '공동어업관리협의회'구성을 제의해놓고있다.

협의회에서 할 일은 우선 어족자원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조사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연근해 어획총량도 규제할 수 있다.

한·일 당국은 협정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조업질서유지·어족자원보호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 하지만 피해어민대책이 더 시급하다. 일본은 자국어민에 대한 보상문제를 거의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는 아직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지못하고 있다.

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등 8개어민단체들은 '어업인 피해대책위'를 곧 만들어 정부의 직·간접피해보상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어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정한 연간피해액 1천360억원보다 훨씬 많은 1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의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

어민단체들은 새 협정에 따른 피해액보상과 유류비 50% 지원,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세 면제, 소득세 과세표준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에서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야당과 독도사랑보존협회등 시민·어민단체들은 독도사수를 결의하고, 어업협정 국회날치기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새 협정이 과연 국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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