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인하시키기로 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한것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김대중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은행의예대마진이 너무 높아 우리나라의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뒤에 나온 조치여서또 하나의 관치금융이 되고 있다는 점이 걸린다.
그동안 은행등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는 꾸준히 내리고 있음에도 대출금리는 그대로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은행으로서는 지난해 외환위기때 받은 고금리 예금이 아직 남아있고 또 수많은 기업의 부도나 협조융자등으로 대손(貸損)이 많아 실질예대마진은 마이너스라고 주장할수 있고 또 일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예대마진 차이가 지난해 9월에는 3.6%이다가 현재는 4.5%로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변명 할 것인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자산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고수익정책으로 나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대손문제는 IMF의 고금리 초긴축이라는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은행의 대출관리 부실에서 온 것이다. 즉 은행 책임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출금리를 내리는데 인색하다는 것은 바로 은행의 부실을 대출고객에 떠 넘기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의 지적처럼 금리인하가 관치에 의해 이뤄진다면 이 또한 부작용이 많다. 우선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하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인하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은행창구에까지 이러한 정부시책이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우대금리에다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추가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보증제도등 보조장치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등에 혜택이 강조되고 나면 이번에는 가계부문에 그 피해가 미치게 된다. 실제로우수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은 지난해 8월 14.9%에서 11월에는 11.6%로 낮아졌지만 가계대출의 경우는 14.9%에서 13.4%로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만 봐도 알수있다. 이번에는 형평에서 문제가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시장기능을 통해 자연스레 금리가인하 되도록 정책적 유도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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