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엔협약에 의한 어획 금지로 정부가 두차례나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 준 선례가 있습니다.새 한일 어업협정 피해도 정부가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합니다
새 한일 어업협정 어민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 전회장 하두조(河斗祚·60·포항시 구룡포읍)씨.
하씨는 과거 유엔 결의에 따라 고래잡이(80년초) 및 북태평양 자망어업(빨간오징어·88년) 조업금지로 우리 어민들이 타격을 입게 됐을 때 정부가 포경선·자망어선 등을 매입해 주고 직접 보상도 해 주었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 등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씨는 현재 8개 어민단체들과 함께 피해대책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정관 작성 등 준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조만간 대책 기구를 출범시킬 것 이라며 정부에 대해서는 법적소송 등강력한 피해 대책을 촉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피해액에 대해서 그는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민들은 직간접 피해액을 연간 1조원규모로 보고 있다 며 정부의 1천300억원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구성되면 △피해액 직접보상 △피해어선 유류비 50% 보조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소득세 인하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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