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선정된 1천401건의 국가사무가운데 834건을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하는 등 중앙행정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개최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에서 중앙부처와 행자부가 합의한 922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중 834건을 이양사무로 확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 기능 재조정문제와 관련이 있는 88건에 대해서는하반기중 구성될 '지방이양추진위'에 상정, 재심의하여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에 이양키로 한 주요 국가사무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권 등 산업농림분야 93건 △지방공사 설립인가권과 시.군.구의 실.국 설치승인권 등 일반행정분야 145건 △국민연금보험료의체납처분승인권과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권 등 보건.환경분야 130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사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사무 등 건설교통분야 275건 △낚시행위 제한 또는 금지사무,내수면보호수면 지정권 등 해양수산분야 19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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