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올가미나 총포를 이용해 야생 조수를 불법 포획하는 밀렵꾼들이 설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지난11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정하고 총기류 및 밀렵도구를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와 불법 유통, 중간거래행위등에 대해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밀렵꾼들이 수렵지구로 지정되지도 않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올가미.총포를 이용, 밀렵행위를 하고 있으며 경북 북부지역에 국한돼 있던 밀렵지역도 최근 팔공산 비슬산 앞산 등 대구 인근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경찰서는 25일 올가미를 이용,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속칭 정살미 야산등지에서 고라니 3마리, 너구리 4마리를 잡은 양갑수(44)씨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또 상주경찰서는 지난10일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안곡저수지 뒷산에서 멧돼지, 꿩, 구렁이알등을포획하거나 불법 유통시키고 밀렵감시단원 2명을 감금 폭행한 박모(34.상주시 사벌면)씨등 2명을체포했다.
경북도내에서 불법 밀렵등으로 검거되는 사람은 한달 평균 30여명 이상이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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