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당 대구 비선조직 사칭

대구지검 공안부는 국민회의 비선조직을 사칭, 대구.경북지역 토착세력을 상대로 '세금 감면, 세무조사 면제'등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온 ㅌ건설 회장 윤모(59)씨를 사기 및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내 모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민회의 비선조직대구책임자를 사칭, 건설회사와 예식장 대표등 7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윤씨는 지역유지들에게 접근, 토착비리 인사 사정설과 세무조사설을 흘린 뒤 "고위층에 부탁, 잘봐주도록 하겠다"며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원까지 뜯어낸 것으로알려졌다.

윤씨는 98년 중반 증여세 50억원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ㅇ금고 대표 ㅁ시에게 접근, 세무공무원에게 부탁, 세액을 13억원으로 줄여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ㅁ예식장 대표 ㅅ씨의 경우 97년 중반 부가가치세액을 줄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이입금된 예금통장 3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윤씨등에게 돈을 주고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대구 경북 지역 유력 기업 대표와 재력가, 유지등 70명의명단을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들이 대부분 신분 노출 및 피해 신고를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밝혔다.

〈鄭昌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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