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소득신고 3월13일까지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도시자영업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도시지역주민들은 2월5일부터 3월13일까지 자신의 소득을 자진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4일까지 '소득월액신고서'를 각 지역 통·반장을통해 가입대상 주민에게 나눠줄 예정이며, 주민들은 이를 작성해 통·반장이나 동사무소, 연금공단 각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연금공단은 지난 12일까지 국세청,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추정 자료를 넘겨받아 가입대상자들의 권고소득액을 추산해 놓은 상태이다.

주민들이 신고한 소득액이 연금공단이 추정한 권고소득액의 80% 이상이면 이를 그대로 보험요율산출근거로 삼고, 이보다 낮게 신고하면 권고소득액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입대상자는 권고소득액 100%를 기준으로 강제 가입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 중구, 동구지역 주민들은 27일 중구 덕산동 삼성금융프라자 8층에 문을 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동대구지사(문의 257-2718~9)를 이용하면 된다.

또 연금공단은 오는 2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안내전화(국번없이 1355)를 개설할 예정이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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