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도시자영업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도시지역주민들은 2월5일부터 3월13일까지 자신의 소득을 자진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4일까지 '소득월액신고서'를 각 지역 통·반장을통해 가입대상 주민에게 나눠줄 예정이며, 주민들은 이를 작성해 통·반장이나 동사무소, 연금공단 각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연금공단은 지난 12일까지 국세청,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추정 자료를 넘겨받아 가입대상자들의 권고소득액을 추산해 놓은 상태이다.
주민들이 신고한 소득액이 연금공단이 추정한 권고소득액의 80% 이상이면 이를 그대로 보험요율산출근거로 삼고, 이보다 낮게 신고하면 권고소득액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입대상자는 권고소득액 100%를 기준으로 강제 가입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 중구, 동구지역 주민들은 27일 중구 덕산동 삼성금융프라자 8층에 문을 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동대구지사(문의 257-2718~9)를 이용하면 된다.
또 연금공단은 오는 2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안내전화(국번없이 1355)를 개설할 예정이다.
〈金秀用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