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는 최근 그동안 논의해온 현안의 중간 보고서격인 '방송개혁위 제1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견이 노출된 주요 방송개혁 과제의 쟁점 요지.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통신 부문 심의주체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이관받는 안, 주문형비디오(VOD)·인터넷방송 등 통신과 유사한 방송까지 규제하는 안, 정통부와 문화관광부의 방송 관련조직을 통폐합해 방송·통신정책과 전파관리정책을 일원화해 방송통신위를 즉각 설치하는 3단계 안이 제시됐다.
■편성권 보장
방송사업자에게 경영진 및 취재·제작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 제정을 방송법에 명문화하는 안, 편성규약의 제정만 명문화하는 안, 취재·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명문화하는 3개안이 제시됐다.
■광고방송 영업대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영업 독점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므로 복수미디어렙을 도입해 자유경쟁 체제를 갖추되, 미디어렙을 공·민영으로 분리할지, 공·민영 구분없이 완전 자유경쟁화할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간광고
프로그램 길이, 시간대, 내용 등을 고려한 제한적 허용안과 방송의 상업화 방지를 위해 금지하는안이 맞서고 있다.
■방송발전자금의 용도
방송발전과 광고발전 지원으로 한정하자는 주장과 시청자 관련지원, 문화예술지원, 기타 방송의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위가 의결한 사업까지 포함시키는 안이 대립중이다.
■방송사 소유제한 및 진입규제
△소유지분 제한=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의 종합편성·보도 채널을 제외한 다른채널 진입규제와소유규제를 완화하자는 안과 대기업의 방송사 진입은 적절치 않으므로 소유규제가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다.
△교차소유 및 겸영제한=여론과 자본 독점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방송산업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대로 매체간, 매체내 겸영 제한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사와 대기업 참여 방안=지상파의 경우 참여 제한을 유지한다. 보도채널의 경우 언론사의전문성을 고려해 참여시키자는 찬성론과 여론독점 방지를 위해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있다.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참여 규제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규제를 두 매체간 차별적으로할지, 동일하게 할지 해소되지 않았다.
■송출전담회사 설립
방송사 경영효율화, 인건비 절감,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출 도모 등을 위해 송출전담회사를 설립하자는 주장과 방송사고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마찰, 공기업화에 따른 관료화,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역행 등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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