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뇌물면허장입니까"라고 항변한 김태정 검찰총장의 정치권비판은 법앞에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정신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비판이다. 불과 기백만원의 돈을 받고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공무원들에 비추어 수십억원의 돈을 받고도 국회의원이란 신분의 특권때문에 비리정치인들을 불구속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면 입법기관 스스로가 법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잘못을범하는 셈이다.
여야총무들의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박상천 법무장관에게 10명의 비리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요구를 이번회기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통고한 것은 검찰의 감정을 격앙시키고 국민의 비난을 싸기에 충분하다. 뿐만아니라 정치권에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않은 상태에서김현철씨의 사면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국가권력의 왜곡된 운영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않을 수없다.
정치권이 이같이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고 김현철씨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경색정국을 풀기위한 방편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여당단독 경제청문회와 야당의 장외집회가 계속된다면 경제위기극복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국가대외신인도도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과 국가권력의 운용에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위기극복을위한 정국 정상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야의 정쟁을 수습하기위해 비리혐의의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대전법조비리와 같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결국 특권층을 용인하고 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정경유착과 관련된 정치권에 대한 개혁작업도 흐지부지되고말 것 같다.
결국 국가위기를 부른 핵심원인의 하나인 정치권의 부패비리가 정쟁으로 청산이 지연되는 꼴이다. 정치권이 또한번 위기극복의 난관을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있는 것이다.하지만 정치권의 개혁과 사정이 이같이 뒤틀리게 된데는 검찰의 잘못도있다. 그동안 현정부출범후 정치권에 대한 사정작업에서 표적사정.편파수사의 시비가 계속돼온 것은 아무래도 검찰의 중립성에 흠집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정쟁거리를 제공하기도했다.
어쨌든 비리혐의 정치인의 사정이 국회와 검찰에 큰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할 곳은 법원뿐이다. 정치권의 개혁없이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시대적 과제앞에 불구속 기소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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